월세 세액공제 시 임차인이 본인이 아니지만 세대원인 경우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7.
네, 월세 세액공제는 임차인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세대원인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등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본인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이며, 임대차 계약서상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월세를 본인 계좌에서 직접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원 공제 가능 요건: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기준 상향)
- 계약 명의 및 월세 납부: 임대차 계약서가 세대원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월세액을 세대원 본인의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세대원으로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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