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내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도시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중과세 적용 기준
중과세율
중과세율은 일반적으로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부동산 유상취득의 경우 표준세율 4%에 3배를 적용하면 12%가 되지만, 중과기준세율 2%의 2배인 4%를 공제하여 8%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등 특정 부동산의 경우 세율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과 제외 업종
일부 업종의 경우,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중과세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