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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 내 법인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27.

    대도시 내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도시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중과세 적용 기준

    1.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본점 이전: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본점이나 지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 법인이 대도시 내에 설립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외에 있고,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본점을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더라도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공장 신·증설: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과세율

    중과세율은 일반적으로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부동산 유상취득의 경우 표준세율 4%에 3배를 적용하면 12%가 되지만, 중과기준세율 2%의 2배인 4%를 공제하여 8%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등 특정 부동산의 경우 세율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과 제외 업종

    일부 업종의 경우,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중과세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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