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금을 퇴사 후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되므로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IRP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일시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연기됩니다. 이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을 적용받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일반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