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대주 본인의 주소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시는 부모님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또는 추계조사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20세가 넘은 자녀가 소득이 없으면 기본공제 체크해도 되나요?
21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는 안 되지만 인적공제는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