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 또는 추계조사결정 시에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부득이하게 추계신고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은 추계신고 시에도 공제가 가능하며, 기장하여 발생한 사업소득 결손금을 추계신고한 이전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추계과세의 특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