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휴가는 유급휴가인가요?

    2026. 1. 28.

    정기휴가는 법적으로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해 유급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1.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입니다.
    2. 약정휴가: 여름휴가, 경조휴가 등은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해집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와 같이 특정 시기에 부여되는 정기휴가가 유급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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