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휴가는 유급휴가인가요?
2026. 1. 28.
정기휴가는 법적으로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해 유급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입니다.
- 약정휴가: 여름휴가, 경조휴가 등은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해집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와 같이 특정 시기에 부여되는 정기휴가가 유급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약정휴가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할 수 있나요?
정기휴가 미사용 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