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의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법적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정 공휴일이 아닌 주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