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구매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 판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최종소비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는 최종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현금영수증이나 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다만, 골드바가 금지금 면세 대상에 해당하거나 거래 상대방이 면세 대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골드바를 구매하여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