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대납하면 이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소득 포함: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득세 등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이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대신 납부한 4대 보험료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합산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경비 처리: 회사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된 경우 인건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이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회사가 대납한 4대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므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대납한 보험료를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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