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거짓 신고 후 정정한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거짓 신고하거나 미신고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는 과거 미납된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정정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