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용으로 금지금(순도 999.9/10000 이상인 금괴, 골드바 등)을 매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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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응대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