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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금 사업용으로 매입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28.

    네, 사업용으로 금지금(순도 999.9/10000 이상인 금괴, 골드바 등)을 매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

    1. 사업자 등록: 금지금 매입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금거래계좌 사용: 금지금 매입 시에는 지정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적격 증빙: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금지금 공급사업자는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금지금 매입 시 부가가치세액을 금거래계좌를 통해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특례가 적용됩니다.
    • 금지금 공급사업자가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받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고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 금지금 매입 시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적용되며, 이는 금 사업자 간 거래에만 해당합니다. 소비자 거래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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