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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응대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8.

    업무 응대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면, 대기시간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어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업무 응대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비록 직접적인 업무 수행은 아니더라도, 언제든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상태이므로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의 특성이나 근로 계약에 따라 휴게시간이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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