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8일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지서가 사업주에게 발송되는지 여부

    2026. 1. 28.

    일용직 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므로 해당 보험료 고지서는 사업주에게 발송됩니다.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에 따라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고지서는 사업주에게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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