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8일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지서가 사업주에게 발송되는지 여부
2026. 1. 28.
일용직 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므로 해당 보험료 고지서는 사업주에게 발송됩니다.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에 따라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고지서는 사업주에게 전달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일용직 근로자에게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 근로자가 월 8일 미만 근무할 경우 급여에서 원천징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