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1. 28.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으로 간주되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법정근로시간 초과 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임금 계산 방법:
- 통상임금 산정: 대기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가산: 대기시간이 포함된 총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만약 근로자가 하루 8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했으나, 대기시간 2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총 10시간을 근로했다면,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과 초과된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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