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계약서의 경우에도 인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납부 시기는 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컴퓨터 파일 형태로만 보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상 과세 대상 문서로 보지 않아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전자 계약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 문서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되며, 이 경우 계약서 작성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 계약서의 인지세 납부 시기는 해당 계약서가 과세 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