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급여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1. 28.

    요양보호사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있으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

    1. 국민연금 보험료: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건강보험료: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역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로서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 제공 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료: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의료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이나 나이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허용됩니다.

    이 외에도 연금계좌 납입액, 기부금 등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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