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가 받는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2026. 1. 28.

    부동산 중개업자가 받는 알선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업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시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경우, 해당 행위가 사업 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알선수수료의 소득 분류는 해당 행위가 사업 활동으로 인정될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1. 사업소득: 부동산 중개업자가 영위하는 중개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업(부동산중개업)에 해당합니다.

    2. 기타소득: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개인이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 계약 등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3. 판단 기준: 알선수수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구분하는 핵심은 해당 알선행위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알선행위의 실질적인 내용(규모,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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