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소재지는 그대로 유지되며, 추가 센터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는 사업장이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점 소재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추가로 설립되는 센터는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해당 센터의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각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만약 추가 센터가 본점의 일부로서 확장되는 개념이라면, 본점 소재지 변경 또는 사업장 추가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