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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와 카페를 동시에 운영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 하나요?

    2026. 1. 28.

    교회와 카페를 동시에 운영하시는 경우, 교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카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일반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교회 관련 절차:

    1. 고유번호증 발급: 관할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이는 교회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회 명의의 통장 개설 등에 필요합니다.

    카페 관련 절차:

    1. 영업신고: 관할 구청 위생과에 방문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증 발급, 위생교육 이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2. 사업자등록: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카페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 업종 코드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상 주의사항:

    • 교회는 비영리단체이지만, 카페 운영과 같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에서 발생한 수익은 교회의 고유목적사업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교회 명의의 고유번호증과 카페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은 별개로 관리해야 하며, 카페 운영으로 인한 수익과 지출은 교회의 재정과 명확히 분리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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