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카페를 동시에 운영하시는 경우, 교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카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일반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교회 관련 절차:
카페 관련 절차:
세무상 주의사항:
일용직 근로자가 8일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지서가 사업주에게 발송되는지 여부
교회와 카페를 동시에 운영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련하여, 지역 2군데에 추가 센터를 설립할 경우 본점 소재지는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추가 센터까지 포함하여 확장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