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2026. 1. 28.

    정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은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날이 포함된 달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으로 인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산정할 경우, 회계연도(1월 1일 ~ 12월 3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한다면, 1년간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만료되는 12월 31일 기준 12월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익년 1월 중 회사의 임금(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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