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와 정기휴가는 모두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발생 근거와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출근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부여되는 법정 휴가입니다.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의 피로 회복과 여가 활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기휴가는 법정 휴가는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념일이나 명절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연차유급휴가는 법으로 보장되는 휴가이고, 정기휴가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