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가 넘은 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는 과세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하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소득이 없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