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는 안 되지만 인적공제는 가능한가요?

    2026. 1. 27.

    21세 이상인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연령 요건(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20세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도 경로 우대 공제(만 70세 이상)나 장애인 공제(장애인 등록증 소지자)와 같은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1세 이상이라도 경로 우대 대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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