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다른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해당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