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로 등록된 통장으로 매출이 발생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매출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는 스스로 매출 내역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 통장을 사용했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매출임이 입증된다면 사업용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법은 명의보다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므로,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소득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자금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 계좌 사용 시에는 자금 출처 및 사용 내역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