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농지가 수탁 기간 8년이 지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해당 수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9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지만, 수용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