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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한 경우, 수탁 기간 8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가 수용되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7.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농지가 수탁 기간 8년이 지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해당 수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9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지만, 수용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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