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회원권이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종업원 전체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이 입증될 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고, 모든 임직원이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며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원권의 구입 목적, 사용 실태, 사용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반대로, 거래처 접대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거나 특정 임직원만 사용하도록 구입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