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주식투자법인의 대표가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와 산업 동태 파악을 위한 전현직자들과 미팅 등이 비용처리로 인정될 수 있는지, 특히 법인의 직원이 아닌 대표라도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