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외할머니의 의료비를 이모가 대신 결제하고 귀하에게 계좌이체한 경우, 귀하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할머니가 귀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이모가 결제한 의료비를 귀하가 실질적으로 부담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주의사항:
월 203시간, 일 6시간 40분 근무 시 고용보험 단위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육아휴직자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환수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권고사직 합의서를 제출하면 이직확인서 정정이 가능하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