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직확인서 정정 가능 여부 및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정정 가능 여부:
법정 신고 기한 내 정정: 이직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건설공사현장은 다음 달 5일까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정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합의서를 통해 이직 사유를 명확히 할 수 있다면, 법정 기한 내에 정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허위로 이직 사유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 합의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지원금 수령 등 다른 목적을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위로 이직 사유를 신고하거나, 법정 기한을 넘겨 정정하는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에는 위반 횟수, 감경 사유 유무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직 사유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등)로 정정될 경우, 일자리안정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