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귀사 대신 제3자가 대금을 지급(대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귀사가 제3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의 기본 원칙에 해당합니다.
만약 귀사가 제3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관련 계약 및 거래 내역이 명확하다면,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질적인 공급 당사자가 누구인지, 계약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대납의 경우, 귀사의 매출로 포함되지 않으며, 제3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