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 등록 상태에서 추가적인 절차 없이 의류 대여 사업을 바로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류 대여업은 일반적으로 '의류 및 의복 액세서리 대여업'(표준산업분류코드 773201)으로 분류되며, 이는 도매 및 소매업과는 다른 업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류 대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 등록과는 별도로, 또는 기존 사업자 등록의 업종을 수정하여 의류 대여업을 추가해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 등록 정정 또는 추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정정 절차 (예시):
기존 사업자 등록 시 업태를 '서비스업' 또는 '임대업' 등으로, 종목을 '의류대여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셨다면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도매/소매업과 대여업은 구분되므로 업종 추가 또는 정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