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정산 시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항목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에게 어떤 절차와 조건이 적용되나요?
개인택시 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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