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따른 합의 해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직일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절차 및 조건: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때, 근로자가 퇴사일을 조정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 의사 철회나 퇴사일 조정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