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급여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도 평소와 같이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일이 포함된 월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유급 연차휴가일은 실제 근로일과 동일하게 유급으로 처리되어 급여 계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 근로자가 월급 300만 원인 경우, 연차휴가만 사용했다면 해당 월의 급여는 변동 없이 300만 원 그대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무급 결근이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 무급 결근일에 대해서만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