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단순히 월세만 받는 경우에도, 해당 행위가 영리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일시적이거나 비영리적인 성격이라면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여러 채의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수시로 임대하는 등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영리 업무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겸직 허가 대상 여부 및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