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해외 건설공사 현장 및 해당 공사를 위해 필요한 장비·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요건:
근로 제공 장소: 해외 건설공사 현장 또는 관련 장비·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
비과세 한도: 월 500만원 이내 (2024년 2월 29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이전에는 월 300만원 이내였음)
참고 사항:
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해외 건설 현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업, 인사, 노무, 자재 관리, 재무 회계 등 일반적인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월 100만원 이내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본국에서 근무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추가 비용에 해당하는 부임 여비 등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국내 입국 경비(항공료, 이사비용 등)나 비자·여권 수수료, 건강진단비용 등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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