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농업 분야에서 계절근로자(E-8)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절근로자(E-8) 비자는 농업 및 어업 분야의 계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최대 8개월까지 체류하며 근로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가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는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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