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징계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인데 계약종료로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권고사직 대신 계약종료로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허위로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품과 배송비에 대해 현금결제 후 받은 현금영수증의 배송비 부분이 매입세액 공제 자료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