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제품과 배송비를 현금으로 결제하신 후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배송비 부분도 매입세액 공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송비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해당 배송비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