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종료로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잘못 처리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정정 요청 절차 진행: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와의 합의보다는 허위 신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권고사직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록, 합의서, 사직서 등)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와의 소통: 사업주에게 잘못 신고된 내용을 설명하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정 요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노무사 등)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사항: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정정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정정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