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업태가 도소매이고 교육서비스업이 추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자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법인사업자,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교육서비스업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해당 업종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전자계산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2015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도소매업뿐만 아니라 교육서비스업으로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