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 사업자지출증빙으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자소득공제로 받아야 하나요?
2026. 1. 27.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에는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인정 및 매입세액 공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증빙으로 인정받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개인의 소득공제를 위한 것이므로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시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은 사업 관련 지출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추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거나 다른 세금 신고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발급받으셨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용으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하거나, 거래처에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재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용도 변경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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