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로 사업용물품을 구매했을 때 세금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신고 날짜는 언제인가요?
2026. 1. 27.
개인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적격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 해당 지출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또한,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 날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 제1기 확정신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 제2기 확정신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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