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시 총급여 7천만원 기준 적용 방법 문의
2026. 1. 27.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연도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 종이신문 구독료
- 영화 관람료
- 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항목들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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