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는 사업주가 원천징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득자가 직접 납부하는 건가요?
2026. 1. 27.
사업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원천징수' 제도가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대상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등이 받는 사업소득
- 의료보건용역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수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등)
- 저술가, 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이러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소득자는 원천징수된 금액만큼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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