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 매달 납부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 가능 여부
2026. 1. 27.
네, 사업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초과 납부한 경우 환급도 가능합니다.
기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 안내
기납부세액의 의미: 기납부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연도) 동안 이미 납부한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매달 또는 분기별로 중간예납하거나 원천징수 등을 통해 미리 납부한 세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처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에 대한 총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사업소득세 등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환급 가능성: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최종 결정된 종합소득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함께 신고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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