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다음과 같이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임대소득 계산: 연간 임대료 총액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임대소득을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는 지출 증빙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홈택스 등 전자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게 됩니다.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로 종합과세됩니다.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예: 세액 감면 등)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