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에 퇴사했다가 10월에 재입사했을 경우 연말정산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7.

    2025년 9월에 퇴사 후 10월에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신 경우, 연말정산은 퇴사 시점까지의 근로소득과 재입사 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재입사한 회사에서 이전 퇴사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거:

    1.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근로자가 연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2. 재취직자 연말정산: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이전 근무 기간(퇴사 전)과 현재 근무 기간(재입사 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규정으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3. 연말정산 시 제출 서류: 재입사 시점에 이전 근무지(퇴사 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재입사 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2025년 9월 퇴사 시점에 이미 연말정산이 이루어졌다면, 10월 재입사 후에는 이전 퇴사 시점까지의 소득과 10월 이후의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재입사한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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