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대중교통 이용분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원입니다. 개인택시 이용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 기숙사 월세도 월세 소득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 가산세와 소득세 가산세 계산 방식이 다른지 알려줘.
위택스에서 지방세를 어떻게 납부하나요?